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05 2018가단5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 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B에게 28억 원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와 위 대출금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대 168㎡, D 대 126㎡, E 전 634㎡, F 전 132㎡, G 잡종지 3,056㎡, H 잡종지 1,245㎡, I 잡종지 1,377㎡, J 잡종지 3,505㎡, K 잡종지 8㎡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당시 L도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 및 B과 충남 홍성군 H, 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아래 물건(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물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추후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물건을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기로 하며, 비용은 본인(각서 해석상 피고 또는 피고 및 B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① 소재지 : 홍성군 H, G, I ② 물건의 명칭 ㉠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1층 운전학원 및 사무실 약 199.92㎡, 2층 사무실 약 171.36㎡ ㉡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약 20.4㎡ ㉢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약 17.5㎡ ㉣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약 136㎡ ㉤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통제실 약 16㎡

다. 원고는 2016. 10. 6. B, 피고, L와 담보목적 부동산 지상의 제시외 건물 5동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시 철거하기로 하고, 대출 이후 담보물 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