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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16 2017가단4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26,73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부터 2015. 6.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레미콘 납품을 하였는데, B는 그 대금 중 97,126,73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B는 2016. 9. 7.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미수잔액 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B의 위 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대금 97,126,7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