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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합31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복합 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1 장의 앞뒷면을 A4 용지에 컬러 복사한 후, 이를 가위로 오려 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3 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2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3:00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성매매 대가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3 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행사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이동 경로 탐문수사 및 피 혐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 차적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 동일 일련번호 위폐 추가 확보),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주차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실시간 기지국 위치 추적, 피의자 A 차량 발견), 수사보고( 압수현장 채 증 사진 자료), 수사보고( 서울 강동 경찰서 접수 위폐 사건 관련 첨부)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조서, 별건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서

1. 차적 조 회서, 각 회신자료

1. 각 첨부사진, CCTV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