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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30 2015가합1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는 2015. 3. 24. 19: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 전철역 4번 출구 맞은편 도로에서 승객을 기다리기 위하여 피고 운전의 D 택시(이하 ‘이 사건 피고 운전 택시’라 한다) 뒤에 정차하고 있었다.

다. B는 위 도로에 설치된 주정차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고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부산금정경찰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사고분석을 의뢰하였고,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마디모(MADYMO)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경추 및 요추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제출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B가 원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8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