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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2004. 10. 1.부터 2017. 12. 15. 경까지 피해자 회사 전략본부 아이티 (IT) 기획 팀에서 IT 관련 교육 운영 및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경 금융채 무가 5~6 억 원 상당에 달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 처남, 지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서 IT 교육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여 사외강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 하여 강사료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전략본부 IT 기획 팀 사무실에서, 상사인 D IT 기획팀장의 컴퓨터를 몰래 이용하여 아웃 룩 (Outlook) 전자 메일의 공유기능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D에게 전자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결재 상신하는 전표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결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 발의 자 :A, 발의 부서: 본사 전략 IT 기획 팀, 계정: 교육 훈련비- 사내, 거래처 :E, 차변 :732,000, 대변 :732,000, 적요 :ERP 기능교육( 원가. 구매) ”라고 입력하여 허위의 전표 1 부를 기안하여 위 D의 전자 메일로 발송한 다음, 그 전자 메일을 열람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사 전자기록 인 전표 1 부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 인 전표를 위작하고, 그 전 표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재무본부 자금기획 팀 직원에게 전송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회사의 결재시스템이 변경되자, 2013. 2. 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