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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8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5. 2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어느 장소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장 물품 구입 대금이 부족하니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D으로부터 빌린 주식회사 원공사 발행 어음 번호 E, 액면금 2,97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C의 집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1. 8. 1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속이고 G로부터 빌린 주식회사 예원공사 발행 어음 번호 H, 액면금 2,53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인과 액면금은 같고 어음 번호 I인 약속어음 1장을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8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서면들

1. 각 수사보고(피항고인 제출 톱기계 등 구입 세금 계산서 첨부, A 통장 거래 내역, 참고인 J과 G의 부부 관계 확인 보고)

1. B 전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