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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D SM5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 임금 문제와 채무관계로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9. 23. 02:01경 울산 동구 E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SM5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들이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D 차적조회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열쇠 사진

1. 수사보고(D SM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