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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9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는 한편 그녀에 대한 집착이 점차 더하여 가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스마트폰에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객실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약 2일이 경과한 날 02: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가지고 나가 그 부근 부둣가에서 화장품, 옷, 스피커 등 시가 합계 80만 원의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바다에 빠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 20: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신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집에서 하룻밤을 잔 것과 관련하여 F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팝 스마트폰을 빼앗으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2. 14: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날 싸움을 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친구와 놀러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