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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가단399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 및 주식회사 부경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7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임차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2. 9.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477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E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합10198)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3. 28. 공동임대인인 주식회사 부경의 직원 F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또는 주식회사 부경에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가 임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및 주식회사 부경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