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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 베트남)은 2012. 5.경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2013. 2. 7.경 입국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부산 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촌동생인 E과 통화한 것을 피해자가 애인과 통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곳 화장실에 숨어있다

나온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17: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여자대학교 부근 내리막길에서 피해자가 지하철역에서 웨딩샵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멀어 다음에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가자고 말하는 것을 지금 당장 택시를 타자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외국인이 집으로 전화가 온 것을 피해자의 애인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뒤,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1층 계단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