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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0 2014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반곡사거리를 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신호에 따라 개운동 방면에서 행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버스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572,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