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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5300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8,215원 및 그 중 37,704,539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민국상호신용금고(이하 ‘민국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7. 7. 12. 피고에게, ① 6,000만 원을 변제기 1998. 7. 12. 이율 연 18%,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00만 원을 변제기 2000. 7. 12. 이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각 대여하였다.

(2) 피고는 1998. 5.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8. 3. 기준 제1ㆍ2대출의 채무 잔액은 원금 37,704,539원, 이자 7,533,676원 합계 45,238,215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3) 민국상호신용금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제1ㆍ2대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민국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1.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갑 제8호증)으로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자, 2015. 3. 16. 제3차 변론기일에 위 내용증명우편의 제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1ㆍ2대출금 채권의 양수는 늦어도 2015. 3. 16. 에는 피고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45,238,215원 및 그 중 원금 37,704,539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사채권인 제1ㆍ2대출이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8. 5. 3.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1ㆍ2대출의 변제기가 1998. 5. 3.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8.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