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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학 동문 사이이고, ‘C’ 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속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친구라고 내세운 가상의 인물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시골 부모님 집에 불이 나서 부모님이 화상을 당하셨다.

병원 치료비로 42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하여 2015. 7. 27. 및

7.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42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2015. 8. 3. 피해자에게 위 42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19.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부모님 화상 수술비가 더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

” 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러시 앤 캐시 등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9. 위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모님 화상 치료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위 가상인물인 C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 피고인) 이 쓰러졌으니 사정을 봐서 돈을 빌려 주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98회에 걸쳐 합계 226,602,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