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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647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 자가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