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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4.11.선고 2017구합70527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70527 파면처분취소

원고

신00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9. 28.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수원○○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1. 12. 19:30경부터 ○○○지구대(2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4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순경 성○○(여, 28세)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 23:00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

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동료 경찰관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3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는 파면처분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4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 항 제4호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승철

판사인진섭

판사권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