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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136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341,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별지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모순되지 않은 범위 내에 한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