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22 2019고정24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군대원은 누구나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2017. 9. 26.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