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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통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위조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 대학생 ㆍ 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 보증서 ’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경우 그 중 40%를 위 B 등 대출 사기조직에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20. 경 성명 불상의 위 대출 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위 B 등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재직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입사 일, 직위, 급여 내역, 공제 내역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학원’ 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학원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0.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신용회복위원회 관악 지부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위 재직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학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를 행사하여 신용회복위원 회로부터 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5. 7. 21.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농협 은행에서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 대학생 ㆍ 청년 햇살 론 신청서 ’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대출 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보증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