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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3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손상시킨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지구대 출입문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