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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88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