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게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제3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내려고 한다.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50,000,000원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100,0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지급해줄 돈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09. 6. 26. 천안공주낙농농협 원성2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는 일반대출 MOR Market Opportunity Rate로서 은행의 시장조달금리를 말한다.
[3개월] 금리로 약정하여 대출받아 그 중 99,160,300원을 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제3자를 통해 투자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수익 발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에게 3개월 후에 수익금과 함께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천안공주낙농농협 원성2동지점에게 2009. 7. 27.부터 2015. 6. 9.까지 대출 당시 약정한 일반대출 MOR[3개월] 금리에 따라서(위 기간 동안 최저 연 4.96%에서 최고 연 7.29%의 변동금리가 적용되었다) 총 33,865,281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16. 6. 16. 징역 9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766호), 항소심에서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