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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5 2014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283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군산시 E 건물에 대하여 제41520호로 가처분등기를 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2013. 12. 초순경 군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D사장, D사장이 군산시 E 건물에 해놓은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주지,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3. 12. 2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해줄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제9쪽)에는 피고인이 제안한 조건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 지급기일이 2013. 12. 20.인 약속어음도 발행해주고 공증까지 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있어 위 건물을 매매하여 나온 매매대금으로는 대출금을 갚고, 개인 채무를 갚는 것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건물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12. 5.경 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말소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가처분결정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