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18:3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D(28 세 )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아, 장사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