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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 규약 제 18조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 현재로서는 대체 복 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