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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180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 27.부터 2007. 1. 27.까지 연 19%의,...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상호 변경 전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한국청과 주식회사와 중도매법인 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 원, 보험기간을 2005. 11. 11.부터 2006. 11. 10.까지, 피보험자를 한국청과 주식회사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2006. 1. 26. 한국청과 주식회사에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13524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1. 27.부터 2007. 1. 27.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주문 기재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채권은 현재의 대표자가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