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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모텔 종업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 상해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