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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2. 21:3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E 스포티지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F 재규어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고 차량 방면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이 직진하여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8. G정형외과의원에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2018. 5. 18.부터 2015. 5. 24.까지 입원치료를, 2018. 5. 29.부터 2018. 6. 5.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다. 인천남동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감정을 의뢰하였고, ‘원고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으로 발생된 운전자의 운동변화(굽힘/젖힘 등)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 보다는 낮아 보임. 동 이유로 충격력이 운전자에게 운동 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본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과실비율을 20(원고):80(피고)으로 협의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할 차량 수리비 전액을 H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