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04:3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D교회 노숙자 쉼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 때려 죽인다”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다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부엌 싱크대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부엌 씽크대에 가져다 놓은 후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다시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위의 자상 및 오른쪽 발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