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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82889

선거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된다.

그런데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17. 9. 29.자 2017라20037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D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 그럼에도 D는 2017. 11. 10. 피고를 대표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그 대표권 흠결 등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원의 대표권 흠결 보정명령을 이행하지도 않는 한편, 그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D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