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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9 2016나233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A가 운전하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보험사업자로서 C가 운전하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5. 7. 14. 03: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등 2명은 사망, 2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음에도 시속 120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의 초록색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 반대편에서 주행해 오던 중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자마자 2차로에서 좌측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사고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다가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충돌할 당시에도 신호등은 황색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망한 E의 손해배상금으로 319,424,1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11. 30. '피고 차량은 과속 및 황색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