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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구합62529

시설장 급여 반납 통지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인 B보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B보육원의 시설장이었던 C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35호로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2244호)하였으나, 2012. 8. 31. 항소가 기각되어 2012. 9. 8. 위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로 인해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 2항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C에게 2012. 8.경부터 사회복지시설장 인건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므로,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인건비 전액을 2013. 5. 10.까지 반납하라’는 내용의 시설장 급여 반납 통보(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1264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9. ‘피고가 종전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5. 8. 25. 원고에게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7조 제3항, 제42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의2에 따라 B보육원 퇴직시설장 C의 형 확정에 따른 시설장 자격부적격 기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