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0: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씹할 놈아, 니 많이 배웠네, 못 간다 개새끼야, 끝까지 해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