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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4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0.경부터 2017. 11. 20.경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 C, D, E, F 각 임야에서, 주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7㎡ 상당 면적의 조립식 패널,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26.25㎡ 상당 면적의 컨테이너, 각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81.9㎡ 상당 면적의 컨테이너, 10.36㎡ 상당 면적의 컨테이너, 32㎡ 면적 상당의 컨테이너를 각각 건축하고, 30㎡ 상당 면적에 일반 철골을 적치하고,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 임야 4군데를 절토(길이 약 470m, 너비 약 3~5m, 높이 약 3~5m 상당 1군데 및 길이 약 50m, 너비 약 3~5m, 높이 약 3~5m 상당 3군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157.51㎡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면적 30㎡에 물건을 쌓아두고, 약 1,860㎡ 상당[(길이 470m × 너비 3m) (길이 50m × 너비 3m × 3'으로 계산 면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큰 규모의 형질변경,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단, 장기간 불이행한 점은 감경사유에서 제외함),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5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