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10. 6. 경 수원시 장안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보낸 ‘ 돈을 찾아 주면 10∼50 만 원 가능’ 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접근 매체인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주고 그에 따른 수고비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2015. 10. 7. 오전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 역 2호 선 7번 출구에서 20대 중반의 위 사기조직의 조직원을 만 나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장 앞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C )를 알려주었다.
한편, 이 시각 위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한 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 피해자의 계좌를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내역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 불러 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조사 후 1 시간 내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 경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35,919,612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기다리고 있던
20대 후반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신한 은행 사당동 지점으로 가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고, 다시 신한 은행 이수 역 지점으로 자리를 옮겨 나머지 2,500만 원을 인출하려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도와주었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