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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93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클럽 D‘에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4:40경 위 클럽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 청담동이라고 분명히 주소 적어라, 좆밥새끼가 나대지마 시발새끼야, 개새끼가 존나 나대네, 좆밥새끼가 좆나 나대네 시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