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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26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9. 25. 16: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세무서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교문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의 좌측에 가깝게 운전하는 바람에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의 자전거 앞바퀴를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고, 피고는 위 충격으로 자전거에 밀려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9. 28.부터 2016년경까지 경희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요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치아의 아탈구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6. 11. 24.까지 그 해당병원에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8,824,840원(=치과 치료비 1,620,420원 치과 이외 치료비 7,204,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내지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등 요추부 상해만을 입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치아 관련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8,824,84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