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8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D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관계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2년경부터 대구 달성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 H외 4필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 B은 위 G리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7. 3. 피고 회사로부터 위 G리 토지 중 일부(후에 위 토지가 분할되어 I 대 323㎡, J 잡종지 35㎡, K 대 43㎡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G리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잔금 145,000,000원은 2012년까지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은 2012. 7. 5.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10. 15. 원고 B, C, D 및 L, M와 2012. 10. 15. 대구 달성군 N 외 15필지(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O리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4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H외 4필지 분양대금 입금시에, 잔금 10억 500만 원은 대지로 형질변경 후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금 14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G리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145,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대신 이를 피고 회사가 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9. 13. 원고 B에게 이 사건 G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G리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변경 협조 미이행 원고 B은 이 사건 G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