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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7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고발되기 전까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발이후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토지의 형질을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농지법」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