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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1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03: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6-1에 있는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곡사거리 앞 도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금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