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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5다203578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0. 5. 3.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하 ‘함양리조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산140-4 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자 함양리조트, 수탁자 피고,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별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별건 신탁계약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제일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채권최고액 합계 약 3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와 함양리조트, 제일저축은행,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은 별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에 위 대남리 산140-4 토지 등을 사업부지로 하는 함양리조트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시행자(분양사업자) 함양리조트, 대리사무 신탁사 피고,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