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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노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 : 원심의 형량(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각 벌금액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