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C와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F’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들에게 대부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C는 위 카지노에서 돈을 빌릴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19. 23:00경부터 2014. 8. 20. 0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F’ 카지노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G(43세)에게 1,6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3일내에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1,600만 원을 빌려 주고, G의 친구인 H로부터 2014. 8. 말경 원금으로 1,600만 원을, 2014. 10. 말경 이자로 300만 원을 각 받아 연이율 약 9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4. 8. 20. 03:1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