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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4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 5.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동인의 친구 H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G에게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위 H 측으로부터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하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G에게 “B 회장님이라는 분이 검찰에 선이 닿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G을 만난 자리에서 “ 공무원이 연루된 게 아니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1,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로부터 돈을 받은 G으로부터 검찰관계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16. 6. 1. 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L) 로 위 돈 중에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G으로부터 H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H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N 상가 커피숍에서 위 G에게 법조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위 M을 소개해 주고, 위 M이 그 자리에서 G에게 지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