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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KGB' 택배 앞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명촌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 전방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등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