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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0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7:22 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C 앞 도로를 신대 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길가에 서 있던 승객을 태우고 가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에서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후진을 하여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전방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후진을 하여 3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을 계속 가로막는 등 약 3분 30초 동안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범행동기 및 수법이 불량함, 동종 전과 수 회 있음 유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됨, 반성하고 있음,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