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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17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1번방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여, 19세, 이하 같다)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경락을 잘 안다. 혈자리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 및 엉덩이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다리 부근 혈자리 10곳 정도를 눌러주었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화를 내며 나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검출된 디엔에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혈자리만 짚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안마를 받으러 들어와 피해자에게 “마음씨가 참 이쁘신 것 같네요.”라고 처음부터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님으로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혈자리를 가르쳐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