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테이블을 던져서 정강이를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5. 경 B가 나에게 파라솔 테이블을 던져 정강이를 맞혔으니 B를 특수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 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조정 조서
1. 전화 녹음 내용 저장 CD, 녹취록, 통화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파라솔 테이블을 던져서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계속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유일하게 진술한 목격자 C은, “ 자신의 창고 앞에 펼쳐 있던 파라솔 테이블을 옆으로 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직후 파라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증인 녹취서 제 4 쪽). 조금 있다 나와 보니 B가 테이블을 슈퍼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옆에 세우고 슈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곧이어( 또는 거의 동시에) 테이블이 쓰러지고 피고인이 ‘ 아야’ 소리를 내서 ‘ 괜찮냐
’ 고 물어보았다.
” 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B가 조금 이따가 바로 나온 것 같고 119를 부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녹취서 제 7 쪽). C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