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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3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이 아닌 중국에 있었고,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경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C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