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3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5. 경 위 업소에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3개, 마사지 실 4개, 수면 실 4개 등 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달 15.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 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에게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합계 6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2. 21. 경 경기 남부 경찰청 광주 경찰서 장 명의의 ‘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3 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

’ 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해

3. 5. 경 위 A에게 위 업소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30만 원에 임대하여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통지문, 건물주 통지문 우편 배달 결과

1. 사건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본건 업소의 성매매 처벌법 위반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