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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2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변 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 및 그의 처에게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